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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6가단2938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9. 9. 18.경 승무원 리크루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실장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은 비행자격증을 보유한 조종사이다.

나. 피고 B, C의 기망행위 (1) 소외 회사는 2009. 9. 1.경 G 항공사(이하 ‘G 항공사’라고 한다)와 조종사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 C는 2009. 6. 12.경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민간 조종사들이 항공사 취업정보를 공유하는 H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종사 모집 광고를 낸 후, 위 조종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에게 ‘G 항공사에서 라인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원래 라인트레이닝 비용은 50,000달러인데,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소외 회사에서 20,000달러를 지원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30,000달러만 내면 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려면 외국인 취업등록증 발급 비용이 필요하니 1,200달러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라인트레이닝 및 외국인 취업등록증 발급 비용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G 항공사에서 지급하는 것이었다.

(3)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E은 위와 같은 피고 B, C의 말을 믿고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비행훈련서비스를 제공받고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종사 훈련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9. 28.부터 2010. 2. 17.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계좌 또는 피고 C의 계좌 등에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 B, C에게 라인트레이닝 비용 또는 취업등록증 발급 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A가 지급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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