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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나210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여행 관련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라 한다)를 제작하되, 제작기한을 2016. 4. 20.부터 2016. 5. 25.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4. 20. 계약금 175만 원을, 2016. 6. 27. 중도금 105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제작기한 내에 웹사이트를 제작하지 못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8. 15.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작기한을 2016. 8. 19.까지 연장하였고, 피고는 2016. 9. 28. 원고에게 업무수행의 결과물을 송부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그 제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9, 11, 12,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또는 이후에 연장된 제작기한 내에 이 사건 웹사이트를 제작, 납품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그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웹사이트 제작 과정에서 원고의 사정으로 여러 번 진행이 멈춘 적이 있었고, 원고의 무리한 요구나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웹사이트 수정을 하다

보니 제작이 늦어진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제작이 지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계약 해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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