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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4고단48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E 의 실제 운영자이며, ( 주 )F 의 사내 이사로서 ( 주 )F 의 대표이사 G 와 위 두 회 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 주 )F 사무실에서 ( 주 )F 명의로 신한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위 회사 운영자금 중 8,000,000원을 위 회사 직원이 아닌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61,14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 진술부분 및 제 4회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에 첨부된 I 계좌 거래 내역 조회 (791 쪽) 포함]

1. 각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06 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하면서 고소인 G의 동의를 받아 I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위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은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현금성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시로 자신이 운영하던 ㈜E 나 자신의 명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점에서 ㈜E 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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