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재무팀 대리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공인인증서와 OTP 등을 관리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7. 1. 1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도 함께 맡아 2019. 5.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C 주식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 공소장 기재 “K”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83쪽). F)에 보관 중인 예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뒤 서울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9회에 걸쳐 합계 635,139,0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예금 합계 635,139,04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보관 중인 예금 3,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공소장 기재 “L”은 “M”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83쪽).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4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