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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22 2019고합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둔 C 그룹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전기장비 제조업을 업종으로 하고 서울 본사 및 천안공장을 중심으로 9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D는 1992. 1. 3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01년경부터 자금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은행 계좌 개폐, 정산, 외환 헷지, 수출 금융 등 각종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고등학교 및 E대학교 회계학과 동문인 사이로, 2000년경 피고인이 천안시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천안공단지점에 근무하던 D에게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업무상 관계를 맺게 되었다.

D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있는 금원을 사실은 자신 또는 가족 명의 계좌나 피고인과 함께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적요란의 수취인을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여 횡령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D는 2005. 3. 1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천안공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H은행 계좌(I)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K 계좌(L)로 402,002,5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388회에 걸쳐 합계 152,736,429,999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의 요청에 따라 2004. 7. 26.경 주식회사 J의 설립에 관여하여 이사, 대표이사 등을 맡고, 2008. 6. 12.경 주식회사 M의 설립에 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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