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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02 2013고정7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 6.경 충남 부여군 일원에서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60%로 정하여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7명에게 총 335,568,500원을 빌려 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9. 7.경 C으로부터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연 60%로 약정한 이자 2,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으로부터 29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대부업 등록현황), 각 금융정보,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17면, 제721면, 제722면, 제835면, 제876면, 제120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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