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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5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국내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단 이틀 동안 이루어진 것이고,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직접적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건으로, 기소된 범행의 가담 기간이 짧고 접근매체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송금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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