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내 초범이고,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이 가담기간 하루, 접근매체 3개 보관에 불과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당을 받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여 준 건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전달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및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