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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7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내 초범이고, 양수한 접근매체가 5개에 불과한 점, 2008년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 후 건강이 염려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 가담한 기간이 짧고 접근매체의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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