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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545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암과 사투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국내 초범이고, 후복막의 악성종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종양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여, 치료비를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전달책으로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이 사건 재판 중에 악성종양의 제거수술 및 일차적 방사선 치료를 무사히 마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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