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김해시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4. 20. 12:00부터 같은 달 22. 21:00까지 위 게임장에서, 고래왕 3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5,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거나 손님들 사이에 환전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받고 잔돈 교환, 청소를 하는 등으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 C의 환전 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 11, 15, 16, 18,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