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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4 2013고단2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강릉시 E건물 2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G(소재파악 중)은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동업자이고, H(2013. 5. 8. 구속구공판)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거나 아이템 카드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13. 4. 17.경부터 2013. 5. 9.경까지 손님들이 위 ‘F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파란색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위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A은 4,000,000원의 이익을, G은 8,000,000원의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I(소재파악 중)은 강릉시 J 2층에 있는 ‘K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환전 등을 책임지는 영업사장이고, L(소재파악 중)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을 해주거나 아이템 카드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명의상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I, L과 공모하여 2013. 5.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손님들이 위 ‘K 게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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