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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36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양산시 G에 있는 H게임장에 ‘원풀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I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아 게임장의 실제 운영을,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기로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2.경부터 2012. 6. 6.경까지 위 H게임장에서, ‘원풀 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1장당 1만 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와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기간 전체의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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