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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204217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 ‘2.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이 사건 공사 약정서에 따른 주택 1동, 버섯 재배 사 2동, 옥외 데크, 조경 등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건물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참조). 갑 제 4, 5, 6, 10,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약정서에 따라 시공한 주택 1동, 버섯 재배 사 2동, 옥외 데크, 조경 등에 하자가 존재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 까지는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 약정서에 따른 공사는 완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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