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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5가단513158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731,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7. 12.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12. 27. 19:30경 D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갈운 2리 6번 국도에서 횡성 방면에서 청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에서 서행하는 캠핑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E 렉스터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천추 2,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7호증, 을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남자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5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64세가 넘은 나이에도 1,540㎡의 과수원을 자경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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