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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3노3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1,572,962,288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M 주식회사{현재는 ㈜AW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방위사업청에 하운동복 원단대금을 계상한 위 P 명의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방위사업청과 하운동복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운동복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수령한 사실만 인정할 뿐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Q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회사가 P에게 원단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반환받은 식으로 대금을 할인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Q 개인으로부터 L 회원들을 위하여 보훈성금 내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L을 통하여 위 회원들에게 분배한 것이므로 위 범행의 보관자의 지위,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가가 원단대금을 과다 계상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세금계산서의 제출행위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담당자가 방위사업청의 요구에 따라 과거실적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서 적극적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확정단가 계약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및 기부금 수령 사실 내지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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