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080
임대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이후 피고는 2018. 5. 29.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함.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8. 5. 29.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로부터 부산 기장군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창호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건축주인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08. 10.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2013. 4. 3. 피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조건으로 월 차임 30만 원의 지급을 통고하여(이하 ‘이 사건 통고’라고 함)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2017. 7. 2.까지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합계 15,000,000원(= 월 차임 30만 원 × 50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나.

판단

살피건대, 갑 3(임대차약정서), 갑 6(임대료 청구 통고서), 을 3(부동산등기부 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0. 14.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E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 차임을 무료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