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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7 2015고정1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6:30 분경 천안시 동 남구 청수 4로 8에 있는 천안 축산 농협 앞 노상의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 산 방면에서 목 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사고 지점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사고 지점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청수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실시 하다 진행방향 우측인 목 천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의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지점 신호 주기표, 사실 조회 회보 서의 각 기재

1. 피의, 피해차량 사진, 주정 차 단속용 영상 사본,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아산 방면에서 목 천, 청 당 방면의 직 좌 신호를 확인하고 청 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였으므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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