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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3 2015고정103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08:50 경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15 중 동 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의무보험 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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