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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1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192』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0:15 분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로 5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 킬 로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로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193』 피고인은 B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2. 21:2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봉우 재로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1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서 『2017 고 정 11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가입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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