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3. 27. 대전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9.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4회나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31. 22: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보낸 후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 원권 지폐 2 장, 10,000 원권 지폐 20 장, 롯데 백화점 상품권 (10 만원권) 3 장, 로또 복권 (5,000 원) 1 장, 팝콘 추첨식 복권 (1,000 원권) 5 장 등 시가 합계 61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1. 1. 1. 00:3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심부름을 보낸 후 그 곳 카운터 밑 선반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50,000 원권 지폐 1 장, 10,000 원권 지폐 20 장 합계 25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860,000원 상당) 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해 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출소사실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