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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8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5-10 번지에서부터 같은 동 1019-2 번지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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