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고정17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과 C 차량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5. 09:40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수원역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지인 D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B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2. 00:30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매 산로 2가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지인 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