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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0 2017고정14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08:0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6길 32-4 드림고시 텔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대청로 76 하 남 소방서 앞 도로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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