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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187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표시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017. 12. 12.자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 영업을 하다가 2018. 3. 1.부터는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위 날짜를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은 930만 원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식당으로 영업하기 위하여 건물내부, 건물 뒤편 화장실, 건물 뒤편 화덕 작업정원, 환풍기, 간판 등에 대한 공사를 하였으며, 위 공사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비용은 21,478,573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원상회복비용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도의무 원고의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12.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폐업신고절차 이행의무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 명의의 영업허가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체차임 지급의무 (1) 원고는, 2018. 3. 1.까지의 연체차임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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