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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14 2018누34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01. 4. 2.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A원자력발전소 1~6호기 등 원자력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 한국원자력환경공단(원래 명칭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고, 2013. 7. 3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2009. 1.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하 ‘방사성폐기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서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고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

나. 물양장 등 시설공사 경과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04년경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기본방침을 수립하였다. 그 기본방침에 의하면, ①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시 인근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보관하여 처분하여야 하고, ② 방사성폐기물은 그 처분시설까지 해상으로 운반한다. 2) 이에 원고는 2007. 6. 17. 산업자원부장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하 같다)에게 아래와 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해상수송관련 항만시설 증설계획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하였고, 산업자원부장관은 2007. 8. 1. 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고시(산업자원부 고시 B)하였다

(이하 ‘전원개발사업 변경 실시계획’이라고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해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A원자력발전소 본부[경북 울진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에 있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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