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 도 4099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일부 예비 적 죄명 : 업무상 배임 )
나. 입찰 방해
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피고인
1. 가. 나 .
A
2. 가. 나. 다 .
B
3. 가. 나 .
C
4. 가. 나 .
D
5. 가. 나 .
E
6. 가. 나 .
F
상고인
피고인 A, C, D, E, F 및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케이 씨엘 ( 피고인 A, C, D, E, F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법무 법인 율전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전병관, 이언주, 이수진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2. 22. 선고 2018 노 197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들 에 대한 2 차, 3 차통합 입찰 에 관한 각 입찰 방해 의 점 과 예비 적 공소 사실 인 업무상 배임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기록 을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들 에 대한 주위 적 공소 사실 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각 입찰 방해 의점 ( 제 1 심 과 원심 각 주문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동 정범, 입찰 방해죄 에서 ' 입찰 ' 과 ' 입찰 의 공정 을 해할 위험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