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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6.13.선고 2019도4099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나.입찰방해·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19 도 4099 가.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 일부 예비 적 죄명 : 업무상 배임 )

나. 입찰 방해

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횡령 )

피고인

1. 가. 나 .

A

2. 가. 나. 다 .

B

3. 가. 나 .

C

4. 가. 나 .

D

5. 가. 나 .

E

6. 가. 나 .

F

상고인

피고인 A, C, D, E, F 및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케이 씨엘 ( 피고인 A, C, D, E, F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법무 법인 율전 ( 피고인 B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전병관, 이언주, 이수진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9. 2. 22. 선고 2018 노 1972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들 에 대한 2 차, 3 차통합 입찰 에 관한 각 입찰 방해 의 점 과 예비 적 공소 사실 인 업무상 배임 의 점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 로 판단한 제 1 심판결 을 파기 하고 무죄 를 선고 하였다. 기록 을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한계 를 벗어난 잘못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무죄 부분 중 피고인 들 에 대한 주위 적 공소 사실 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배임 )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이에 대한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의 상고 이유 에 대하여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위 피고인 들 에 대한 공소 사실 중 각 입찰 방해 의점 ( 제 1 심 과 원심 각 주문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 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공동 정범, 입찰 방해죄 에서 ' 입찰 ' 과 ' 입찰 의 공정 을 해할 위험 '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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