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85』 피고인 A는 사실은 피해자들이나 그 가족을 H(주)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 남구에 있는 I 운영의 ‘J녹취사무소’에서, I과 피고인의 장인인 B 등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H(주)의 인사담당자이다.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H(주)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H(주)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 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5. 16.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12. 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H(주)에 취업시켜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2. 16.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G에게 “H(주)에 취업시켜 줄 테니, 1,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322』 피고인 A는 2012. 여름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친동생인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아들을 (주)H의 하청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