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명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프린트 운전면허대장(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