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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명시 B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프린트 운전면허대장(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단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한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입건이 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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