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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4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부친 C 소유 D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3:48경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번지 불상의 CU 편의점 앞 노상을 율전 약국 방면에서 신일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어,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전방 및 좌우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크레도스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하단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 차량에 물적 피해를 발생케 하고도 현장에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03. 04.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2010. 03. 25.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00만원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11. 21.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번지 불상의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번지 불상의 춘천 닭갈비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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