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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2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100만 원의, 2014. 3.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 09: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6%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대교 부근부터 같은동에 있는 복개천삼거리 앞길까지 B i40 승용차를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음주운전), 음주측정기 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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