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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1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8. 06:48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등,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 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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