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6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고, 2011. 10. 14.부터 2014. 3. 25.까지 위 장소에서 식기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밥솥, 그리고 조리대에 떡복이틀 및 어묵틀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김밥 1줄 1,500원, 떡복이 1인분 3,000원, 순대 1인분 3,500원, 라면 1인분 2,500원, 튀김 1인분 2,000원, 국수 1인분 3,500원 등을 판매하면서 일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