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5 2019고정1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아파트상가 앞 노상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경부터 2019. 6. 11.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약 2평 정도의 면적에 튀김기, 조리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떡볶이, 튀김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3-4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등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고발
1. 고발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