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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9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2.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위 ‘C’에서, 약 8㎡(약 2.5평) 규모의 면적에 냉장고 1대, 씽크대 1개, 벽붙박이탁자 1개, 의자 4개, 가스렌지 1개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잔치(비빔)국수, 칼국수, 죽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하루 평균 4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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