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3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정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 20.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6㎡ 규모의 공간에 냉장고, 조리대, 주방조리기구, 탁자 등 영업 시설물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국수(3,500원), 파전(8,000원), 막걸리(1,500원) 등을 판매하여 하루 평균 5~6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