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대형마트 영업장 내에 접객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므로 음식점업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사건
2015구합65780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외 10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4.1.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한 별지1 '이 사건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 주식회사 ○○○○ 대형마트 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되었고, 2014년 9월 기준으로 국내 ○○○개 지점(이하 '각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소매할인매장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공급받아 각 지점에서 김밥류, 초밥류, 치킨류 등 음식물(이하 '이 사건 음식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대에 내어놓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의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율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102분의 2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원고의 산업활동(이하 '이 사건 산업활동'이라 한다)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6분의 6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1 '이 사건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표 각 고지일에 이를 거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판매대 바로 뒤편에 위치한 조리실에서 이 사건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소포장 단위로 개별 포장을 하여 판매대에 내어 놓고, 고객들이 구매하도록 하였다. 2014년 동안 현금영수증 발행 실적상 원고의 매출액 중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수 기준으로는 97%, 금액 기준으로는 94%이다.
2) 원고의 각 지점 매장 건물 내에 위치한 국수, 튀김 등을 판매하는 푸드 카페와 계산대 밖의 푸드코트 주변에는 고객이 취식할 수 있도록 식탁, 의자, 취수장비, 수저, 포크 등의 접객시설(이하 '이 사건 접객시설'이라 한다)이 비치되어 있고, 일반 고객들은 이러한 접객시설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은 면세농수산물등의 가액의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각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는 '음식점업(561)'에 대하여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 학교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음식을 조리・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활동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음식점업은 크게 일반음식점업(5611), 기관구내 식당업(5612), 출장 및 이동 음식업(5613), 기타 음식점업(5619)으로 나뉜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고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앞서본 원고의 매출액 중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에 비추어 보면, 위 음식물의 대부분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② 접객시설이 이 사건 음식물 판매대 바로 앞에 위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를 구매한 고객은 원하는 경우 같은 건물 내에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접객시설을 이용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다. 음식물의 값을 치른 이후에 취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없다.
할인마트라는 장소적 특성상 고객들이 접객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포장된 이 사건 음식물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접객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상 고객의 실제 이용 여부는 음식점업의 요건이 아니므로 그에 따라 음식점업인지를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음식물에 대하여 접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 4.의 [4-3] 개요 (2) ③항이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을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배달)하는 경우'를 음식점업으로 보고 있고, 이를 간략히 '접객시설(��),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제공(배달) ⇒ 음식점'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도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과점업'(5619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토스트 및 유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6192)으로서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선주문을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대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은 맞지만, 결국 고객이 직접 이 사건 음식물을 선택하여 구매함으로써 주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산업분류 내용에도주문과 조리의 선후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 음식점에서 당일 수요를 예측하여 음식을 미리 조리해두었다가 고객이 내점하였을 때 이를 즉시 내주는 경우와 달리 볼 수 없고, 남은 음식을 보관해둔다고 하여도 이 점이 산업활동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 조리 및 판매를 시작할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신고를 하였다.
④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10798)은 '육류, 채소, 곡물 등의 각종 재료를 혼합, 배합하여 식사용 도시락, 김밥, 피자, 만두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는 음식점업(561)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도시락 등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직접 조리한 도시락 등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매장 내에서 조리되고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건 산업활동을 식품 제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을 위한 분류설명서에는 '접객시설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도‧소매업,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음식점, 소매업자 및 기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각 분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위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산업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⑥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중 음식점업의 공제율을 우대하는 취지가 영세 음식점업계의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입법의 취지가 법령의 문언 해석을 넘어설 수는 없다.
⑦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그 외 기타 음식점업(56199)'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건 산업활동과 동일한 형태의 산업활동을 규정한 음식점업 분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외 기타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