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봉고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의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주는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마치 16,456,000원 상당의 화물차 대금을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의 대출한도를 늘려주면 다음 달 카드대금 결제일에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차량을 구매한 후 즉시 매각하여 현금으로 융통한 다음,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출한도를 16,800,000원으로 증액받아 위 화물차 구입대금 16,456,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카드내역 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확인증, 송금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구입한 직후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생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