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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314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8.15.(878),1576]
판시사항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식물인간상태로서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실제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의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득여명을 인정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에 피해자가 좌반구두개골 소실 등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실제 그가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그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그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신체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김부순 외 4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성건설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소송피수계인 민준기가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뇌좌상,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좌반구두개골이 소실되고, 기관지절개술이 시술되어 회복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가래 등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한 등의 후유증으로 그 기대여명이 그 또래의 평균여명의 반정도인 약 14.9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민준기는 이 사건 사고후 개두혈종제거술로 목숨은 구하였으나 좌반구두개골이 소실되고 기관지가 절개된 채 무의식의 상태가 계속되어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하고 향후 뇌손상 자체의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위 신체감정 당시에(1988.11.)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병세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1988.11.12.)의 위 민준기의 건강상태가 위와 같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며 그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위 민준기의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원심으로서는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위 민준기의 건강상태가 그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위 민준기는 원시의 변론종결이전인 1989.7.9.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이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채 개괄적으로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반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14.95년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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