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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다5936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791]
판시사항

제1심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등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1년 이상 소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 그 감정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의 생존여명을 판단함에 있어 심리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등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항소심 법원의 사실조회 당시까지 소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피해자의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합병증 발생 여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생존여명에 미치는 영향, 소생가능성의 정도 등을 심리하여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중 금 42,589,913원 및 이에 대한 1990.3.13.부터 1993.11.10.까지는 연 5푼의, 1993.11.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 소송피수계인 소외인이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의식혼미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후두절개술 및 후두관 사용 호흡과 비경구적 영양공급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복을 위한 각종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심한 경련성 사지마비와 의식혼미상태이며 사지에는 관절구축이 중등도 내지 중증 상태로서 영구히 개선불가능한 후유장애가 남게되어 그 기대여명이 그 또래의 평균여명 31.22년보다 5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하고 이에 기하여 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개복술 및 흉강삽관술로 목숨은 구하였으나 심장마비가 병발되어(심폐소생술을 실시받음) 그로 인한 뇌손상 및 급성신부전, 다발성골절 등이 있고, 후두절개술 및 후두관 사용 호흡과 비경구적 영양공급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복을 위한 각종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자력에 의한 섭생, 배변, 배뇨나 폐축적물의 배출이 불가능한 위중한 상태에 있고, 향후 소생이 어려우나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소생할 수도 있고 소생 후에는 약 5년 간의 수명단축이 예상된다는 것이고,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3.9. 당시까지도 위 소외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당시의 심한경련성 사지마비와 의식혼미상태 및 사지의 관절구축이 중등도 내지 중증인상태는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당시(1992.7.) 위 소외인의 건강상태가 위와 같이 위중한 상태에 있었고 위 소외인은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원심의 사실조회 당시(1993.9.)까지 소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위 신체감정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에 위 소외인의 생존여명을 심리하는 원심으로서는 합병증 발생 여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이 생존여명에 미치는 영향, 소생가능성의 정도 등을 심리하여 그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원심의 변론종결 후인 1994.2.2.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생이 어려우나 소생한다면 통상인의 평균여명의 약 5년 정도의 단축이 예상된다”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에 의하여 그 기대여명이 약 26.22년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이 불복신청을 한 한도 내에서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안용득(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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