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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18 2012가합38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4. 2.경 ‘배가 쓰리고 아프고, 피를 토하였다’면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외래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같은 날 입원하여 내시경 검사(이하 ‘1차 내시경 검사’라 한다)를 받은 뒤, 상부위장관에서 출혈이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와 같은 출혈을 일으킨 원인이 말로리와이스 증후군(Mallory Weiss Syndrome, 식도와 위의 경계부분이 찢어져 혈관이 노출됨에 따라 출혈을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1차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빈맥, 오심, 구토. 미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는 피고 E은 2012. 4. 3. 09:30경 내시경 검사(이하 ‘2차 내시경 검사’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 A의 상부위장관 부분을 지혈시키기 위하여 헤모클립(Hemoclip) 2개를 장착하는 시술(출혈하고 있는 혈관을 봉합하는 시술)을 하였다.

다. 피고 E은 2차 내시경 검사에 이어서 곧바로 2012. 4. 3. 12:10경 원고 A에 대하여 재차 내시경 검사(이하 ‘3차 내시경 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나.

항의 헤모클립 시술이 잘 되었는지, 다른 부분에 출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 A를 이 사건 병원 406호 병실(이하 ‘이 사건 병실’이라 한다)로 옮겼다. 라.

그 후 원고 A는 갑작스런 쇼크(급성질환이나 상해로 인하여 우리 몸의 주요 기관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산소부족으로 인해 대사산물이 축적된 위중한 상태를 말한다)상태에 빠져, 심장박동이 정지되고,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천안충무병원으로 전원조치되어'무산소성으로 인한 광범위 뇌손상 및 식물인간'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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