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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누69302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3면 제14행 “대하여” 다음에 “사지마비와 배뇨, 배변 불능으로 체위변경, 배뇨배변을 위해”를, 같은 면 제15행 “원고가” 다음에 ”사지마비상태로“를 각 추가하며, 제4면 제6행 ”1“을 삭제하고, 제4면 제6행부터 제8행의 중괄호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는, 간병 1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식물인간 상태에 준할 정도의 상태로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나, 원고는 의식이 명료하고,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할 경우 원고 스스로 휠체어를 운전하였고, 피고의 원처분기관에 내원할 당시 컵에 담긴 물을 들어서 마실 정도의 상태였으며, 특수한 장치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 스마트폰도 어느 정도 사용가능하며, 특수한 포크로 스스로 식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간병 1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간병 1등급의 사지마비가 식물인간 상태에 준할 정도의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완전사지마비가 아니라도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1등급을 적용하도록 하여 자력에 의한 생명유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1등급의 개념을 넓히는 경우로 예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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