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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525999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새롬산업, D은 연대하여 247,822,906원 및 그 중 176,413,42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피고 주식회사 새롬산업 :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 :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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