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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4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749,81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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