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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324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 연 20%를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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