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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53456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860,310원 및 그 중 46,234,495원에대하여2010.12.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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