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3 2016가단222896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0.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2016. 12. 22.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감축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