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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469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67...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H을 운영하던 E과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의 처 C 및 G은 E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 보증기간 대출과목 연대보증인 1 I 510,000,000 2007. 12. 21. 2008. 12. 19. 기업구매자금대출 C, G 2 J 350,000,000 2009. 4. 30. 2014. 4. 30. 중소기업자금대출 C, G, K 3 L 1,615,000,000 2013. 4. 9. 2014. 4. 9.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C, K, G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E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되, E은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확정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연대보증인인 C, G, K은 주채무자인 E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E의 보증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제1 신용보증기간 만료일을 2014. 12. 12.로 연장해 주었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E은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857,285,754원을, 제3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615,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E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2014. 3. 11.경부터 변제하지 않아 2014. 4. 9.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26. 중소기업은행에게 865,481,615원을, 2014. 6. 25. 국민은행에게 1,63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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