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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11.27 2012가단995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C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은 부천시 오정구 D 외 3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직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조합이다.

나. C주택조합은 2003. 8.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 96세대(조합원 62세대, 일반분양분 34세대) 재건축 공사의 시행 및 시공업체로 선정하면서 E에게 공사대금 일부에 대하여 대물로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분 34세대의 분양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주택조합은 E에게 C주택조합과 E이 공동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백지 분양계약서 여러 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다. E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27세대에 관하여 이중분양을 하였다.

C주택조합과 E로부터, F은 2005. 11. 9. 이 사건 아파트 중 G호를, 원고는 2005. 11. 10. 이 사건 아파트 중 H호를, I은 2005. 11. 18.이 사건 아파트 중 J호를 각 이중으로 분양받았고, F은 K은행으로부터 80,150,000원의 중도금대출을, 원고와 I은 각 L은행으로부터 81,000,000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았으며, 위 대출금들은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E은 2006. 9. 25. C주택조합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시공사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마. 한편, C주택조합은 2007. 3.경 원고, F, I에게 각 2007. 3. 15.까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C주택조합과 M에게 ‘기존 분양계약을 무효로 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은행대출금액을 새로운 분양계약의 중도금으로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C주택조합과 M은 2007. 8. 21. 준공정산합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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