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C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03. 8.경 부천시 오정구 D 외 3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직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조합이다.
나. C주택조합은 2003. 8. 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 96세대(조합원 62세대, 일반분양분 34세대) 재건축 공사의 시행 및 시공업체로 선정하면서 E에게 공사대금 일부에 대하여 대물로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분 34세대의 분양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C주택조합은 E에게 C주택조합과 E이 공동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백지 분양계약서 여러 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다. E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27세대에 관하여 이중분양을 하였다.
이에 따라 C주택조합과 E로부터, F은 2005. 11. 9. 이 사건 아파트 중 G호를, 원고는 2005. 11. 10. 이 사건 아파트 중 H호를, I은 2005. 11. 18. 이 사건 아파트 중 J호를 각 이중으로 분양받았고, F은 K은행으로부터 80,150,000원의 중도금대출을, 원고와 I은 각 L은행으로부터 81,000,000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았다. 라.
그러던 중 E의 대표이사가 일반분양아파트를 이중분양한 후 그 분양계약서를 서로 다른 은행에 제출하여 중도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E은 2006. 9. 25. C주택조합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이 시공사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마. 한편, C주택조합은 2007. 3.경 원고, F, I에게 각 2007. 3. 15.까지 중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07. 8.경 C주택조합과 M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각서를 서명날인한 후...